5.1.1 도 서 관 운 영 규 정
제정 1996. 07. 23.
개정 2000. 04. 21.
개정 2006. 10. 19.
개정 2009. 09. 07.
전부개정 2016. 04. 01.
개정 2018. 01. 25.
개정 2018. 07. 26.
개정 2020. 03. 31.
전부개정 2023. 03. 31.
개정 2024. 04. 01.
개정 2024. 10. 07.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 이 규정은 「대학도서관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초당대학교학칙 제71조, 직제규정 제29조에 따라 초당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 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학술정보자료의 확보와 효율적인 이용, 발전계획 수립과 진행,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기능)
제 2장 조직
제 3조(관장)
- 도서관에는 관장을 두어 도서관 운영에 관한 제반 사무를 관장한다.
제 4조 (조직)
- 도서관에는 수서열람과를 두며 필요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얻어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제 5조(업무 분장)
제 3장 직원의 배치 및 교육
제 6조(직원의 배치)
- ① 관장은 법 제11조 및 대학도서관진흥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대학의 연구·교육 지원과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3명 이상의 사서와 전문 및 일반 직원을 확보·배치하도록 한다.
제 7조(교육 훈련)
-
① 관장은 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직원의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연간 27시간 이상 직무 관련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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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직무 관련 교육·훈련에는 도서관에서 주관하는 교육프로그램 외에 도서관 관련 단체 및 전문기관에서 주관하는 세미나, 발표회, 신기술교육, 학술회의, 견학, 외부기관 위탁교육 프로그램 및 해외연수 등을 포함한다.
제 4장 대학도서관 발전계획
제 8조(발전계획의 수립)
제 9조(연도별 계획의 수립)
제 5장 자료의 수집 및 관리
제 10조(도서관 자료 기준)
제 11조(자료의 구분)
제 12조 (예산)
제 13조(자료 확충 예산 및 구입)
제 14조(기증자료)
- 기증자료는 도서관 자료등록 기준에 따라 등록, 정리하여 관리운영하며, 개인문고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개인문고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 15조(자료등록)
- ① 수집된 모든 자료는 원부에 소장사항을 기록하고 각 자료마다 등록번호, 장서인, 바코드 등 소장표시를 해야한다.
- ② 등록된 자료는 도서관시스템에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다.
- ③ 수집하여 등록된 자료는 영구 보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 연구, 정보자료 및 소장 가치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제적 및 폐기를 할 수 있다.
제 16조(자료 폐기 및 제적)
- 등록된 자료 중 교육, 연구 및 정보자료로서 가치가 상실된 자료, 오손 및 훼손된 자료, 소재 불명자료는 제적 및 폐기할 수 있다. 다만, 제적한 자료라도 발견 또는 회수된 경우에 즉시 재등록한다.
제 6장 열람 및 대출
제 17조(개관 및 열람․대출시간)
제 18조 (휴관일)
제 19조(이용자격)
제 19의 2(외부이용자 이용증)
- ① “외부이용자 이용증”이라 함은 제19조 제4호에 따라 관장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발급되는 이용증을 말한다.
- ② 외부이용자의 범위는 “본교 졸업생 및 휴학생, 무안에 주소를 둔 20세 이상의 지역민, 무안 관내 직장에 근무하는 자”에 한한다.
- ③ 외부이용자 이용증을 발급한 자는 도서관 자료대출 및 열람실 이용이 가능하며 연체 및 분실 등의 제재 규정은 운영규정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④ 외부이용자 이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외부자는 도서관 사서에게 외부이용자 이용증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분증 확인 후 예치금과 함께 제출한다. 본교 졸업생 및 휴학생의 경우
졸업증명서 혹은 재학증명서를 신분증으로 대신할 수 있다.
- ⑤ 외부이용자 도서분실 위험에따라 이용증 발급 시 도서관에서 규정하는 예치금을 제출해야한다.
- ⑥ 외부이용자 이용증 해지를 위해서는 해지신청서를 작성해야하며, 이용증 해지와 더불어 예치금을 반환한다.
<전조신설 2024.04.01.>
제 20조 (열람제한)
제 21조(대출자격)
제 22조 (대출 책 수 및 기간)
- ① 도서 대출 책수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0.07.>
1. 전임교원 : 20책 60일(1회 연장)
2. 학부생, 대학원생, 직원, 조교, 법인 임직원, 강사 및 비전임교원 : 10책 30일(1회 연장)
3. 외부이용자 및 관장의 승인을 얻은 자 : 3책 15일
- ② 비도서의 대출 점수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0.07.>
1. 교원, 학부생, 대학원생, 직원, 조교, 법인 임직원, 강사 및 비전임 교원 : 5점 7일(1회 연장)
2. 외부이용자 및 관장의 승인을 얻은 자 : 1점 3일
- ③ 전자도서의 대출 책수 및 기간은 이용 자격 구분 없이 20책 10일(1회 연장)로 한다. <개정 2024.10.07.>
- ④ 대출예약이 되어 있는 자료는 연장할 수 없다. <신설 2024.10.07.>
- ⑤ 교외의 학술단체, 연구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으로부터 도서의 대출 신청이 있을 때에는 본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관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4.10.07.>
제 23조 (대출제한)
제 24조(대출도서의 기한 내 반납)
제 25조(자료연체자에 대한 제재)
- 대출도서의 반납기일이 도래하여도 도서를 반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도서의 반납시까지 다른 도서의 대출을 중지한다.
제26조(퇴학, 제적, 휴학, 퇴직, 휴직)
- ① 본 대학교 재학생이 휴학 또는 제적시에는 교무처장 및 해당 대학(원)장은 도서의 반납에 관한 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본 대학교 재학생에게 학적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교무처장은 지체없이 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본 대학교 교직원의 퇴직, 휴직원 제출 등 신분 변동 시에는 교무처장과 사무처장은 도서 반납에 관한 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 27조(미반납자에 대한 조치)
제 28조(분실자료의 변상)
제 7장 도서의 복제
제 29조(자료복제)
- ① 도서를 복사 또는 촬영하고자 할 때에는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도서관 소장 자료는 학술연구자료로 활용할 목적에 한하여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복제로 인하여 원자료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다.
제 30조(복제의 책임)
- 자료 복제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하며 그 책임은 신청자가 진다.
제 31조(복제료)
- 복제료는 실비 범위 내에서 총장의 승인을 얻어 관장이 책정하여 징수한다.
제 8장 위원회
제 32조(도서관운영위원회)
제 33조(CDU도서지도위원회)
제 34조(도서선정위원회)
제 9장 보칙
제 35조(운영세칙)
- 그 밖의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진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거 진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0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